
337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쿠팡이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을 법에서 정한 최소 수준으로만 가입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쿠팡은 메리츠화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10억원 한도로 가입한 상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상 쿠팡이 의무적으로로 가입해야 하는 최저 가입금액이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시 기업이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한 제도다. 배상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보험을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쿠팡이 최저 한도로만 보험에 가입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도 보험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내부자 소행으로 알려지면서 쿠팡이 보험금을 일체 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쿠팡에 근무했던 중국 국적 직원을 혐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계약마다 다르지만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내부 임원 또는 직원, 퇴사자의 고의·범죄행위로 발생한 유출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는 회사측 과실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기에 계정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개인정보와 주문 정보를 통해 생활 패턴이 고스란히 유출된 만큼 각종 사기에 악용될 우려는 여전하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사례 공유는 물론, 벌써부터 피해 관련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확산할 조짐이다. 청구금액인 인당 20만원으로 추산할 경우 쿠팡이 유출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은 6조7000억원에 달한다.
아직까지 쿠팡은 메리츠화재에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아직 사고 접수가 되지 않아 자세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쿠팡 측으로부터 사고가 접수된다면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이 낮아 실질적인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컨대 정보 주체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매출이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도 보험 최소 가입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하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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