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논설위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특별한 주택청약통장이다. 파격적인 혜택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첫걸음을 지원하고 있다. 이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다르게 금리 우대 혜택과 비과세 세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재산형성 기능을 강화한 상품이다.
핵심 혜택은 가입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하면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고 연 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되면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원(연납입액 6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없이 이자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월 납입 한도도 기존 2만원∼50만원에서 2만원∼1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혜택이 많은 만큼 소득수준, 나이, 무주택 등 3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 요건은 직전 연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더 낮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나이는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한다. 병역 이행 기간은 제외되며 최대 6년까지 인정된다. 그리고 가입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도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취급 은행(우리·농협·신한·기업·국민은행 등)을 통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하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되며, 기존 납입한 원금은 우대금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로 주택 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해당 계좌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없다. 청약 순위는 기존 통장 가입 기간,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 원금은 청약 순위와 관련하여 연속적으로 인정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하여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는 최저 연 2.2%의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몰제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전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단순히 청약 점수를 쌓는 통장이 아니다. 자산 형성, 이자 혜택, 세금 절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약저축 상품으로 청년의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통장이다.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혜택이므로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고 가입 조건이 되면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통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