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일부터 10일까지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전, 잡채 등)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61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 193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참기름 등), 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명절 전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