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필요 없는 ‘통신이용자 조회’ 가장 많이 한 검찰청은?

2024-10-16

검찰이 최근 1년 동안 3대 통신사(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를 통해 들여다본 통신조회(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 확인자료)가 68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영장 없이 가능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가장 많이 실시한 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대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검찰의 최근 1년(2023년10월~2024년9월)간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 자료를 보니 이렇게 나타났다.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는 58만6145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9만6699건보다 6배 많았다.

통신이용자정보는 기본 인적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일시와 발·착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기록까지 살펴볼 수 있다.

영장 없이 통신사로부터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를 가장 많이 한 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으로 1년간 6만6250건이었다. 인천지검(6만2342건), 부산지검(5만9351건), 서울중앙지검(5만8262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4만1641건), 서울동부지검(3만9000건)이 뒤를 이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인천지검이 1만19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중앙지검(1만690건), 수원지검(9076건), 서울남부지검(7615건), 부산지검(5289건), 대구지검(4803건) 순이었다.

검찰의 통신조회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언론인·야당 정치인 등 3000명 이상의 통신이용자정보를 들여다본 사실을 법정 통보기한 7개월을 꽉 채운 시점인 지난 8월 초 당사자들에게 알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통신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는 올해 9월 조회까지 포함된 것으로, 최대 통지유예 기간(7개월)에 따라 아직 당사자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수천 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하는 행태는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검찰청별로 조회건수에 차이가 있는 이유를 살펴보고, 검찰의 전방위적인 사찰에서 국민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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