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일상 속 교통상식, 자전거는 어디에서 타야 할까?

2025-03-14

자전거의 기원은 1791년 프랑스 귀족 시브락이 만든 셀레리페르로 나무 바퀴 두 개를 연결한 후 안장만 장착한 형태였고, 이후 핸들·페달·체인·타이어 등 안전편의 장치가 추가되어 오늘날의 자전거가 되었다.

이제는 개인의 이동 수단을 넘어 건강과 취미생활에서도 각광받으며 국내 보유 대수 1,000만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자전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타야 할지 관련 법을 통해 알아보자.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르면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와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면 인도로 주행하는 자전거는 불법일까?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범칙금 3만 원에 해당한다. 단 어린이(13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운전자인 경우와 도로 파손 및 공사로 인해 도로 통행이 불가능한 장애 발생 시 인도 주행을 허용한다. 주행 방법은 인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가까운 쪽에서 서행하고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법규도 알아야 지킬 수 있다. 자전거 1,000만 시대, 올바른 곳에서 안전하게 타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지키는 노력을 기울이자.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