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처럼 허위사실 문제될라’ 토론회 직후 정정 자료 낸 김문수 캠프

2025-04-24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토론회에서 과거 폭행치상 사건 전과에 대해 “전혀 없다”고 말했다가 토론회를 마친 후 캠프에서 “1996년 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자료를 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의 맞수토론에서 전과에 대해 말하던 중 “폭행치상 사건도 있다. 2000년대 초반에”라는 한 후보의 지적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한 후보는 “허위사실유포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혹시 폭행치상 혐의가 없다면 정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는데, 김 후보는 “한 건(감염병법 위반)은 오늘 확정판결이 났고, 나머진 아직 없다”고 재차 답했다.

김 후보 캠프는 토론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는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정당 관계자(부정선거단장)가 선거운동 과정을 사진 촬영하는 등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상해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며 “다만 30년 가까이 지난 일이고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제지하다 발생한 것일 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폭행은 없었던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TV토론 당시 한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중대범죄와 비교하며 마치 그에 상응하는 범죄가 있었던 것처럼 몰아갔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표현하게 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김문기를 몰랐다” 등의 발언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처럼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정정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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