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강종현씨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인데, 미공시 항목 가운데 빗썸과의 거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덴트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검찰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비덴트는 강 씨의 차명주식을 매수하고, 강 씨가 공동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하고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씨는 특정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며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수십억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6개월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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