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한 중소기업에서 면접 당시와 다른 무분별한 근무조건변경과 초과근무 등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제보자 A씨는 "면접 당시 회사는 지방출장이 있고 당일치기 형식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출장이 잦았고 집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오후 8시나 9시, 최장 오후 11시까지 근무한 적이 있었다"며 "근무 시 상사로부터 폭언이나 실언을 듣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퇴근 후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일주일간 입원했는데 이후 출장이 많은 부서로 변경됐다.
그는 치료를 위한 월차 사용 후 복귀해 출장을 떠나야 했고 먼저 떠난 상사와 합류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귀 하루 전 상사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했고 일정, 업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상사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일정과 업무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출근하지 않았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대기를 지시받았던 경험이 있어 대기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교통사고 후 치료로 인한 월차 사용 후 출퇴근에 대한 소통오류가 무단결근으로 분류돼 퇴사처리 됐다"고 말했다.
해고 후 A씨는 초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접당시 근로조건을 벗어난 근무조건이 제공된 점을 지적하며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출장 중 A씨의 운전미숙으로 동행자가 상해를 입었고 동석했던 직원 2명이 증인으로 확보돼 형사 고발을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A씨가 노동청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 대응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당사자와 이야기 중인 사안임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