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LA 전 부시장 12년형

2024-10-07

레이몬 챈, 75만 달러 받고

힌인 등에 개발허가권 내줘

LA시 고위 관료가 직책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개발 허가권을 내준 혐의로 12년형과 75만달러 배상을 선고받았다.

LA연방지법 존 월터 판사는 4일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과 공모해 중국계 건설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개발 허가를 내준 혐의로 레이몬 챈(사진) 전 LA 부시장에게 12년형을 내렸다. 그는 음모, 뇌물, 정직한 공무 규정 등 10여개 혐의를 받고 지난 3월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본지 3월 29일자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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챈 전 부시장은 에릭 가세티 시장 시절인 지난 2022년 다운타운 개발을 이유로 한인들을 포함한 관련 업계 업자들로부터 뇌물 75만 달러 이상을 받아 시의원과 주요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의 소장에 따르면 챈은 후이자의 성추행 사건 해결에도 도움을 제공했으며 중국 기업인 ‘센젠 뉴월드’가 후이자에게 소송 비용으로 60만 달러를 제공하는 과정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이자 전 의원은 지난 1월 해당 재판에서 13년형과 함께 44만 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4일 선고 재판에서 챈의 변호사 마이클 프리드맨은 “이 모든 일은 후이자 의원이 만든 내용”이라며 높은 형량에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챈은 시청에서 빌딩 안전 부서에서만 30여년 넘게 일해왔으며 2016년 가세티 전 시장의 추천으로 부시장 자리에 올랐다. 그의 형기는 내년 1월 6일 시작된다.

한편 챈에 대한 이번 선고로 검찰이 그동안 진행해온 소위 ‘카지노 로열’ 수사 건은 종료됐다. 검찰은 후이자 의원의 잦은 라스베이거스 여행에서 착안해 수사 명을 ‘카지노 로열’로 정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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