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아동탈취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협약)’을 이행하고,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됐다. 헤이그 협약은 한쪽 부모가 자녀를 상거소(常居所)가 아닌 다른 나라로 데리고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 아동의 일상적인 생활 기반이 흔들리고 부모 일방의 면접교섭권을 침해할 때 아동을 원래 살던 곳으로 신속히 되돌려 보내기 위한 국제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어린이는 엄마 또는 아빠의 소유물인가? 면접교섭권이란 게 그렇게 대단한가? 아동에게 잔혹한 트라우마를 입히면서까지 강제 집행하는 것이 법무부식 정의인가?
헤이그 협약 전문은 “이 협약의 서명국들은 아동의 양육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권익이 가장 중요함을 굳게 확신”한다고 명시하지만, 실제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결정 집행 현장은 아비규환 그 자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3건의 아동 강제집행 피해 사례를 제보받았는데, 법원 집행관이 용역업체 직원을 대동해 집이나 학교를 급습하고 저항하는 엄마를 힘으로 제압한 사이, 울부짖는 어린이들을 끌고 가 부모 일방에게 전달하면 곧바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해버린다고 했다. 최소 3년에서 6년까지 한국에서 엄마와 함께 거주한 어린이들이다. 영어는 전혀 할 줄 모르고, 엄마도 집도 친구도 모든 것이 한국에 있는 어린이들이다. 그 누구와도 작별 인사 한번 나누지 못하고, 좋아하는 인형도 책도 하나 챙기지 못하고 아빠의 나라로 갔다.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람들에게 붙잡혀 절규하는 엄마의 얼굴을 어린 가슴에 품고, 이륙하는 비행기에서 한없이 절망하며…. 어린이는 엄마 또는 아빠의 소유물인가? 면접교섭권이란 게 그렇게 대단한가? 아동에게 잔혹한 트라우마를 입히면서까지 강제 집행하는 것이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식 ‘저스티스(Justice·정의)’인가?
지난 7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 ‘유아인도집행에 관한 연구’는 집행관이 집행 장소에 들어간 후 아동 인도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5~10분이라며, 설득과 타협보다는 신속한 집행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집행보조자로 참여했던 한 아동 전문가는 “사전 준비도 하고 자료도 받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순식간에 안전요원(용역)이 채무자로부터 자녀를 강제로 빼앗는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매우 비인간적인 상황이었다. 모든 집행 인력이 매우 불편감을 느꼈고 특히 집행관도 물건이 아닌 아이를 이런 형식으로 집행 인도하는 것에 대해 불편감을 토로했다”라고 진술했다.
아동 반환 결정의 집행에 관한 대법원 예규는 아동 인도 집행 시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를 준용한다고 명시한다.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아동은 물건이 아니다. 물건도 함부로 부수지 않는데 하물며 어린이의 영혼을!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은 인권 옹호 사무를 관장한다. 법무부는 폭력적인 아동 강제집행 즉각 중단하고 집행 절차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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