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재산신고 논란’ 김남국, 항소심도 무죄

2025-08-21

가상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고, 단지 가액·취득일자·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만 돼 있다”며 “피고인이 가상자산 투자·처분 과정을 생략한 것이 소득원을 거짓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이는 가상자산을 등록 자산에 포함하지 않은 입법 공백 때문”이라며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재판을 마친 뒤 “이번 기소는 대법원 판례와 형법에 반하는 정치적 기소였다”며 “그래서 1심·항소심 모두 한 번의 공판 기일만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변환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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