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명령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소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매각을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두 자회사 지분 90% 이상을 매각하라는 금융위원회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상상인 측이 항소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매각 명령 효력이 다시 발생하고 정해진 기한 내 매각에 실패할 경우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상인그룹은 자사가 제기한 대주주 지분 매각 명령 취소 청구를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두 저축은행을 매각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말부터는 매달 억대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두 저축은행 중 한 곳이라도 기한 내 매각에 실패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애초 이번 소송 자체도 새 주인을 찾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기 위한 ‘시간 벌기’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상상인그룹은 일단 효력 정지와 항소를 진행한 뒤 매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경우 OK금융과의 인수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OK금융은 이달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현장 실사를 끝내고 자료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대형 저축은행은 경기도를 포함해 4~5개의 영업 권역을 갖고 있으나 OK저축은행의 경우 경기도는 없이 3개 권역만 갖고 있다”며 “경기도가 영업 권역인 상상인저축은행은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의무 대출 비율 미준수 및 불법 대출과 허위 보고 등을 이유로 상상인에 15억 원 2100만 원의 과징금을, 유준원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상상인 측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8월 두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결하라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을 통보했다. 하지만 상상인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같은 해 10월 상상인에 6개월 안에 두 저축은행 지분의 90% 이상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상상인은 곧바로 효력 정지 신청과 함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유 대표는 상상인의 최대주주(23.44%)이며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