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법률"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 법률의 유효기간은 법의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2025년 6월부로 일부 조항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효력을 상실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24년 11월 938건, 동년 12월 910건이 추가 결정되는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와 구제 필요성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지속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계속 구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김윤덕, 김태선, 문대림, 민병덕, 박민규, 송옥주, 신영대, 이원택, 정동영, 조계원, 주철현, 허영, 황명선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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