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 학생들의 전동기 사용 제한을 통한 안전 교육 환경 조성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만 18세 미만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전동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무면허 운전, 안전장비 미착용,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중 청소년이 포함된 비율이 30%를 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상과 사망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4일 오후 2시20분 기준 169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B8BA6E85CF9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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