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내 키오스크 86% 장애인 접근 못 해"

2024-10-15

171대 중 147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미준수

“교육부는 관리·감독 방치, 대학 측은 개선계획 없어”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에 설치된 키오스크 171대 중 86%에 해당하는 147대가 ‘장애인 정보접근성 설계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대학교 측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에 설치된 키오스크 중 ‘장애인차별금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는 키오스크는 24대에 불과했다.

특히 증명서 발급이나 도서 반납 등 학사 업무를 담당하는 키오스크 30대는 모두 기준 위반이었다.

2021년 7월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지원, 적절한 화면 높이, 시각 효과 포함 등으로 정보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은 2024년 1월 28일부터, 문화·예술사업자·복지시설 등은 2024년 7월 28일부터, 관광사업자·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는 2025년 1월 28일부터 사업장 등에 설치돼 있는 키오스크에 장애인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는 1단계 의무 적용 대상자로, 올해 1월 28일부터 개정안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의원실에서 서울대 안의 키오스크 전수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행일 이후 설치된 키오스크 26개 중 23대가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었다.

의원실은 “대학 측이 위반 상황을 개선할 계획조차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시행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28일까지 기기 보완을 완료해야 하지만 서울대는 교체 및 예산 확보계획에 관한 의원실의 문의에 “관련 예산은 아직 편성하지 않았으며 기준 미충족 키오스크 관리기관 대상으로 교체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미이행할 경우 인권위에서 진정이 접수되며 시정명령 대상에도 해당한다.

고 의원은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 등의 무관심으로 법령위반 상황이 방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하루빨리 교체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 장애학생의 정보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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