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에 대해 공인회계사 1·2차 시험 응시수수료를 5만 원 감면하기로 했다. 본인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엔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18일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1차와 2차 시험에서 각각 2만 5000원씩 감면된다.
금융위는 9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과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 등이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료 전액을 납부하고 감면 대상 응시서류를 올려야 한다. 이후 증빙자료 진위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의 50%를 시험 실시 후 2개월 내 환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