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기획위에 ‘경찰영장검사’ 신설 보고···“검찰 독점 영장청구 개선”

2025-06-24

경찰청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 제도를 개선하는 ‘경찰영장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경찰에 소속된 변호사가 검찰을 통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찰영장검사 제도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 소속 변호사가 ‘경찰 검사’(police prosecutor)가 돼 영장을 청구한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2021년 12월2일 경찰청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연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소개됐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영미권 국가에 이런 제도가 운영 중이고, 국내에서도 군검사·특별검사·공수처검사 등 검찰청 소속 외의 검사 제도가 존재하며, 이들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실현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경찰검사가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필요성을 심사를 할 수 있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장심의위원회’ 제도의 대안 중 하나로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을 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다만 이런 보고 내용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우려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영장검사 제도는 경찰청이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전체 내용 중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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