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가 인공지능(AI) 쇼핑 애플리케이션(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네플스)에서 대대적인 '불량·유령 판매자' 소탕 작전에 나선다. 출시 한 달 만에 500만건의 앱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는 네플스에서 악성 판매자를 억제해 고객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한편 상품 신뢰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다음 달 9일부터 네플스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전시 운영 정책을 강화한다. 운영 정책을 위반하는 판매자와 상품을 모니터링해 네플스 노출을 제안하는 게 골자다. 네이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가짜 제품을 판매하거나 법령 위반, 허위거래, 성인·유해 상품 판매 등 고의로 부당행위를 저지른 판매자는 물론 어뷰징(상품을 무차별 반복해 등록하는 행위)을 하거나 배송·고객 응대(CS) 미흡, 장기간 거래 없는 비활성 판매자와 상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잠재 구매자를 자신의 스토어로 끌어들이기 위해 실제 판매상품이 없어도 중복으로 상품 정보를 올리는 어뷰징이나 약속한 배송일정에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사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정책 강화로 보인다.
예를 들어 판매자는 1주일에 2건 이상 '어뷰징'를 하면 네이버로부터 '주의'를, 이후 추가 적발 시 '경고'를 각각 받게 된다. 또 발송 지연, 품절로 인한 주문취소, 클레임 처리 지연 등에 따라 받은 벌점이 최근 30일간 10점 이상이면서 벌점 비율이 40%를 넘어도 '주의' 처분한다.
또, 1년 이내 구매 확정 주문 이력이 없는 판매자와 1년 이상 거래 내역이 없는 상품도 노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새롭게 입점한 신규 사업자에게는 일정 기간 유예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운영 정책상 '주의' 이상 처분을 받은 판매자와 상품을 '네플스'에 노출하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스토어를 운영하지 않는 불량·유령 판매자를 단속·퇴출해 플랫폼 신뢰도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복안이다.
네이버 측은 판매자들에 “네플스를 이용하는 모든 분께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시 운영 정책을 강화한다”면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더 나은 사용경험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시 운영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한편 네플스는 지난 3월 네이버가 출시한 독립형 쇼핑 앱이다. 하이퍼클로바X와 개인화 추천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최적화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