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신고·온라인 분쟁조정 신청 다시 가능
지우개 서비스·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등 재개
복구 전까지 이메일·팩스 등 대체수단 운영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운영이 일시 중단됐던 '개인정보 포털'과 '개인정보 분쟁조정 시스템'을 정상 복구해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포털'은 개인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는 공공 포털이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김 처리 등을 도와주는 '지우개 서비스'를 비롯해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안내받고 개인정보 유출신고 등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등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를 소개·안내하고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개인정보위는 시스템 복구 전까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수단(이메일, 팩스 등)을 운영해왔으며, 이번 시스템 복구로 대체수단 외에도 온라인 신청·접수가 재개됐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아직 복구가 안 된 대국민 서비스인 대표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정상 운영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