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스태프 내 반복되는 신상유포 이어져
인터넷·SNS서 신상유포시 1년 정지 추진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했지만 내부 발목
규제심사위원회 반대…"법률 체계 살펴야"
전문가도 신중론…"형평성·이중처벌 논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 등에 공개할 때 면허 자격 정지 1년에 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재검토에 들어갔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28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내부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
◆ 정부, 인터넷·SNS서 신상유포시 1년 자격정지 추진…규제심사위 반대 막혀
의사집단행동 이후 의사·의대생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내에서 의료인 간의 신상 유포와 인신공격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 명단을 만들어 배포하자, 복지부와 교육부는 신상 유포 게시글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7월 새롭게 선출된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환자단체를 만나 사과의 발언을 하자, 한 비대위원장을 향한 모욕성 공격 글이 메디스태프 내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할 때 내용과 정도에 따라 처분이 이뤄진다. 다만 자격정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복지부는 지난 3월 28일 메디스태프 내 신상 유포 등을 막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월 7일까지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은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 추진은 순탄치 않다. 복지부 소속 규제의 부적절성을 심사하는 전문심사기구인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추가 검토에 대한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집단행동이 끝난 후에도 이런 방식의 규제가 적절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고소를 하거나 고발하는 형태가 있고 추후 행정 처분을 받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법률 체계에 대한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 신중론 펼쳐…"면허 아닌 형사처벌로 해결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펼쳤다. 개인정보 유포나 공개적인 모욕성 발언은 면허 처벌 대상보다는 형사 처벌 대상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도덕적인 문제로 면허에 대해 규제하는 방안이 다른 직종에서 적용된 바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신상유포 등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에 대해 면허법이 아니라 형사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이런 사항은 사이버불링(인터넷상 집단괴롭힘)에 속하는데, 사이버불링의 처벌법은 형사 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인터넷에서 신상 공격을 한 다른 전문직들도 면허 정지 처분을 하고 있지 않은데 왜 의사들한테만 달라야 하느냐"며 "면허 취소나 면허가 정지되는 사안을 잘못된 의료행위인지 알면서 했거나 환자를 대상으로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피력했다.
하 교수는 "사이버불링이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까지 가야 하느냐에 대해 다른 면허를 가진 직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오히려 사이버불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도 "왜 의료 종사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처분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며 "이는 이중 처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