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은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8일 국회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은 제외됐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기도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줄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기 때문에 영어 사교육 나이대가 더 내려가고 있는데 맘카페 등에선 미국 초등학교 학년별 문제집인 '스펙트럼 테스트 프랙티스'를 대치동 '빅3'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대비용으로 추천하기도 한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학교 밖 교육을 강요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쓴 한국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도 혀를 내두르게 했다.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얘기를 들은 후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가 된 데에는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한국 영유아 사교육 광풍도 악순환을 부추긴다고 봤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며 ‘4세 고시’·‘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한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를 조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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