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코인원, 투명한 예치금 관리…안전한 시장 형성 일조

2024-07-08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둬…예치금·고유재산 분리해야

고객 예치·가상자산 예치 수량 대비 100% 이상 자산 보유 중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 서비스인 업비트와 코인원의 투명한 이용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 기관과 운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본인의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용자 예치 자산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에 맡겨야 한다.

업비트·코인원은 매분기 이용자들이 예치한 금액과 가상자산의 실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공개해왔다.

업비트는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실사를 진행하고, 이용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지사항에 보고서를 게시했다.

지난 4월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용자들이 예치한 금액 대비 103.15%, 가상자산 대비 102.82%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의 항목별 보유 비율까지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코인원 역시 2021년 12월부터 자산실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3월 보고서를 통해 이용자 예치금의 103.2%, 가상자산 예치 수량의 101.4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지했다.

또한 업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 월렛(Cold Wallet)’에 보관해 해킹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거래소들이 고객이 예치한 가장자산의 80% 이상을 해킹에서 안전한 콜드 월렛에 보호해야 한다.

콜드 월렛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 즉 오프라인 상태에서 동작하는 지갑을 말한다. 하드웨어 지갑, USB 보관 등의 형태가 대표적이다. 온라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산 이동이 불편한 단점이 있다.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 될 비율을 최소 80%까지 늘릴 것을 명시했다.

이외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핫 월렛(Hot Wallet)’에 저장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책임 이행을 위한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거래소 등 사업자들은 핫 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 가치의 최소 5%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 사업자들이 분주하게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 중”이라며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업계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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