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4개 중앙 행정부처 및 인사혁신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내년 6월까지 조사를 모두 마치고 보고서 작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향신문이 29일 입수한 특조위 내부 문건을 보면, 특조위는 총 114건의 신청 사건과 137건의 직권 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별 변사 기록, 구조·구급 활동 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특조위는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과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다. 용산서에는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경위, 정보 보고서 인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용산구청에는 참사 현장을 더 협소하게 만들었던 ‘불법건축물’ 관련 조사를 하고, 서울교통공사에는 지하철 무정차 계획 관련 조사를 했다.
특조위는 직접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에 가서 112 신고 시스템과 절차 등을 살펴보고,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가서 참사 현장이 보이는지 등을 확인했다. 또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현장에 대한 공간 밀집 시뮬레이션 연구용역과 발생 현장 소음, 진동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특조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행안부 등 47개 기관에 총 525회의 자료를 요청했다. 주요 과제는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재난 대응 과정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이태원 참사 희생자 구조·병원 이송·가족 인도 등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다.
특조위는 소방청 중앙긴급통제단 역할이 무엇인지, 구급대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를 대상으로는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대통령실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성도 검토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소방이 운영했던 임시 영안소 상황이 어땠는지와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팀(K-DVI)이 참사 당시 가동되지 않았던 이유 등도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는 다수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 인력과 영안실 등 시설 체계가 적절한지 등을 보고 있다. 법무부를 상대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 기준에 근거한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장 개선 사항이 있는지, 외교부 대상으론 외국인 재난 피해자·희생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조위는 모든 과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내년 2분기까지 조사 결과 보고서 심의·의결을 할 계획이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특조위는 원칙적으로는 2026년 6월까지 활동할 수 있다. 기간 내 활동을 마치기 어려우면 특조위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보고서 작성·발간을 위해서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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