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치과원장을 위한 근로자의 날 및 대통령 선거일의 모든 것!

2025-04-17

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30

박소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라움 대표 노무사

psh@raumlaborlaw.com

5월 스케줄표를 고민하는 원장님들이 근로자의 날 그리고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된 6월 3일 임시 공휴일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Q&A방식으로 풀어내보고자 한다.

Q. 근로자의 날 5인 미만도 적용되나요?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 휴일’이 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의 날에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 + 실 근로에 대한 임금 100% 총 200%의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월급여액 외에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을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된다.

Q. 대통령선거일, 5인 미만은?

대통령 선거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민권 행사 시간은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투표를 해야한다고 하면 시간은 배려해주어야 한다.

Q. 근로자의 날과 무급 OFF 둘다 반드시 부여해야 하나요?

만약 병원의 주 1회 OFF일이 매번 스케줄상 변경된다면, 5월 1일이 OFF과 겹치는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만 인정된다.

다만, OFF가 고정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날로 인하여 기존 세팅되어있는 일정이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OFF의 고정 여부에 따라 별도로 부여해야 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 선거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Q. 다른 병원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업체가 밀집된 지역에서 치과를 운영하신다면, 다들 휴가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휴진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부모가 휴일일때에 병원 방문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운영하는 편이다. 원장님들께서는 주변 상권의 선호시간대 등을 고려하셔서 인건비 대비 수익여부를 고려하셔서 공휴일 진료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다.

Q. 근로자의 날·대통령 선거일 휴일 대체는?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다른날의 휴일을 1일 부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 시 유급휴일에 대한 100% 임금에 더하여 150%의 법정가산수당을 추가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임금지급이 부담스러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휴일대체는 1:1 지급만으로 충분하지만 보상휴가는 1:1.5일(8시간 근무 시 12시간 부여)을 부여하여야 한다.

대통령선거일은 휴일대체가 가능하다. 다만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며, 스케줄 표가 24시간 전 공지 되어야 하고, 휴일대체일이 언제인지 스케줄표상에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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