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 대표 발의

2025-12-02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일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이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실습이 ‘교육을 빙자한 위험노동’으로 변질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이자 제도적 개선책 마련의 일환에 따른 것이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이 필수 교육과정인 장기현장실습(약 8개월) 도중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현행법에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실습장 대표자와 학교 측의 구체적인 책임과 조치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사고의 은폐 우려나 늑장 대응 등 학생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실습장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실습장 대표자는 신속하게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이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보고를 받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안전사고와 관련된 현황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대는 현장학습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대처가 이뤄지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향후 실습 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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