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이송업체 직원 A씨는 회사 소유 구급차를 자가용처럼 몰고 다녔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집 근처에 주차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개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또 다른 업체는 환자 한 명을 병원 세 곳으로 잇따라 이송하면서 기본요금을 중복 청구해 ‘요금 폭탄’을 안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9월 지자체와 민간이송업체 147곳을 전수 점검해 88개 업체에서 총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민간 구급차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 차량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GPS 기반 관리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 구급차는 병원 간 전원 이송의 68.5%를 담당하며 응급의료체계의 한 축을 맡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 등 용도 외 사용 논란과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이번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빠뜨리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서류 기반 관리 방식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정부는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정보통신단말기(GPS)를 통한 자동 기록 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모든 민간 구급차는 운행 시작과 동시에 위치, 이동 경로, 속도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망으로 전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급차가 허가받은 지역을 벗어나 불법 영업을 하거나, 환자 없이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얌체 운행’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찰청과 협조해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확인된 구급차의 실제 환자 탑승 여부를 대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송처치료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 구급차의 기본요금은 2014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과잉 청구나 부당 운행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송 원가를 분석해 기본요금과 거리당 추가 요금을 인상하고, 심야·휴일 할증 등 택시와 유사한 요금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민간이송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시스템 기반의 구급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환자가 더욱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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