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5만 6천 건 이상의 부정승차가 적발되었고, 26억 원이 넘는 부가운임이 징수됐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20일)에도 약 2만 7천 건이 단속됐으며, 13억 원 상당의 부가운임이 부과됐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무표 이용 ▲우대용 교통카드의 부당사용 ▲학생 할인권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 등이다.
올해는 특히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이용 단속이 본격화되며 단속 건수가 늘어났다.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이 적발되어 약 1억 9천만 원의 부가운임이 부과되었다.
대표적인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례로는 ▲타인 명의 카드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이 있다.
모든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해야 하며, 부정승차가 적발될 경우 기본 운임과 함께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 부정 이용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내역까지 소급 적용된다.
공사는 부가운임을 내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에 따라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공사는 120여 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2024년에는 까치산역에서 어머니 명의의 우대권을 414회 무단 사용한 40대 남성 김부정 씨에게 약 1,800만 원의 부가운임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부가운임 및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후 공사는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까지 완료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는 22건의 민사소송, 40건 이상의 강제집행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0건의 민사소송과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공사는 대면 중심의 전통적인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과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을 활용해 보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게이트 앞에 직원이 없더라도 교통카드 사용 내역 분석, 영상 추적 등을 통해 상시 단속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청년권 사용 시에는 게이트에서 보라색 시각신호가 나타나고, “청년할인”이라는 음성 안내와 함께 “청년권”이라는 문구 표출이 되어 타인이 사용할 경우 심리적으로 제어되도록 했다.
또한 카드 돌려쓰기를 막기 위해 동일역에서 재사용 시 비프음이 울리도록 설정하고, 발급자의 성별에 따라 색상을 구분하는 기능도 검토 중이다.
공사는 앞으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가운임 상한을 현재 30배에서 50배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 기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마해근 공사 영업본부장은 “매년 부정승차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여전히 다수의 부정 이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하며, 시민 모두가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