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인증 120곳에 3800여명 소속
추정 종사자 30만명 중 1.3% 그쳐
사업주, 4대 보험 등 부담에 꺼려
고용부, 하반기 일자리 포럼 개최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중 ‘가사·돌봄 일자리 포럼’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에도 여전히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극소수인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개선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가사·돌봄 일자리 포럼’ 개최를 위해 최근 정책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정부가 가사·돌봄의 일자리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저출생·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사·돌봄 일자리의 현황을 파악하고, 고용보험 등 안전망 강화, 자격 및 교육체계 개선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포럼의 목적을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면 정부 인증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사서비스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리고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3년간 인증을 받은 기관은 120곳이며 소속 근로자는 3800여명 정도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4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사근로자는 총 30만명으로 추정돼 1.3%만이 정부 인증기관에 속해 있는 꼴이다.
지역별 편차도 크다. 서울(55곳)·경기(30곳)에 인증기관이 몰려 있고, 대구·강원·충북·충남·경북·제주는 한곳에 그친다. 전남은 1곳도 없는 실정이다.
인증기관 소속 근로자는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는데 모순적이게도 이 점이 문턱으로 작용한다. 사업주들의 비용 부담 탓이다. 고용부가 3년간 인증기관과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한 이유다. 올해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체의 사업주는 신청을 할 수 없게 돼 지원 대상마저 축소됐다.

고용부는 지자체의 가사·돌봄 서비스 사업에 인증기관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활성화의 방편으로 여기고 있다. 일례로 올해 서울형 가사서비스사업 참여 업체는 모두 인증기관이었다. 지난달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 연구진도 지자체의 각종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인증기관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육아휴직자가 지속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육아휴직 이후 복직 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도 제안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 부분에서 인증기관을 더 많이 활용하는 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전문성 확대를 위한 자격·교육훈련체계도 고민할 부분이다. 연구진은 민간의 다양한 기관에서 ‘가사관리사’ 혹은 ‘가정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어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사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정부 인증기관에서 우대해 채용하면 자격증 시장도 덩달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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