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委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목적 고객정보 이용 불가"

2025-03-03

지하철 부정 승차를 적발하고자 고객의 승하차 일시와 역의 정보, 교통카드번호 등을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최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부정 승차 적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을 안건으로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현재 공사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에게 지하철 요금 할인 카드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및 유공자에겐 지하철 요금이 면제되는 우대 카드를 각각 발급하고 있다.

만약 우대·할인 카드 사용 대상자가 아닌 승객이 해당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될 때는 신분증을 요청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부정 승차자로 판단해 부가 운임을 징수하거나 형사 고발 조치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과 직원이 개찰구에서 적발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공사의 주장이다.

이에 공사는 우대·할인 카드 이용 고객에 대한 ▲ 승하차 일시 ▲ 이들이 이용한 역정보 ▲ 교통카드 종류 ▲ 교통카드번호 ▲ 통과한 게이트 번호 등을 활용한 부정 승차 적발시스템 운영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없는지 개인정보위에 질의했다.

이를 통해 부정 승차로 의심되는 내용을 추출하고, 역내 CCTV와 비교해 부정 승차자로 확증한 뒤 이들에게 부가 운임을 징수하는 방식도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물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공사는 부정 승차 적발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우대·할인 카드 이용 고객의 승하차 일시·역, 교통카드번호, 교통카드 종류 및 게이트 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부정 승차자를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는 게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현재 일반 고객과 달리 우대·할인 카드 대상자는 지하철역 개찰구 통과 시 감면 유형별로 색깔이 표시되고, 별도의 태그 음이 울리기 때문에 공사 직원이 부정 승차를 적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2023년 5만건, 2024년 6만건을 적발해 징수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사례를 분석해 주요 적발 지역이나 시간대 위주로 집중 단속하거나, 시민 신고를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적발이 가능하다고 봤다.

아울러 공사 측이 문의한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고객 동선이 모니터링되고, 부정 승차를 하지 않은 대다수의 고객 정보가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보 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이 발급받은 우대카드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엄격하게 처리를 제한하는 민감정보인 '건강정보'가 포함됐다고 짚었다.

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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