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티몬·위메프부터 홈플러스까지 등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쟁당국이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28일 공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티몬·위메프 사태 및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현행법상 대금 지급기한이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주병기 위원장 취임 후 갑을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 중의 네 번째 대책”이라면서 “일부 업체들은 법정기한에 맞춰서 업계 평균에 비해 현저히 늦게 늑장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A온라인쇼핑몰은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기한(60일)이 도입되자,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 50일에서 60일로 늦추어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경우 판매마감일로부터 현행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다만,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더라도 한 달 매입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산하는 경우는 예외 조항을 뒀다. 월 1회 정산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둬서 매입 마감일, 즉 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월 1회 정산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축된 상품수령일(30일) 기준만을 적용하는 경우 월 1회 정산 방식을 채택할 수 없게 돼 업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
한편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이 정산시스템 개편 등 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법 공포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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