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고 오승용씨 유족 14일 2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부친 장례후 2일 휴무 요청했으나 반려 하루만 쉬고 출근”

제주에서 새벽 시간대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 고 오승용씨의 유족이 쿠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씨는 원하는 때 휴무하지 못했고, 주 6일 연속 하루 11시간30분에 달하는 야간 노동을 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의 동의를 얻어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쿠팡 배송 업무 관련 앱과 업무 카톡방 내용 등을 분석한 2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다. 그는 지난 10일 오전 2시9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차 배송을 마무리하고, 2차 배송 물품을 실으려고 1t 트럭을 운전해 캠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했다.
노조는 이날 “오씨 휴대전화 업무 카톡방에서 대리점 관리자가 매일 올리는 근무표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고인이 속한 대리점에서는 주 6일 연속 근무가 만연했으며, 심지어 연속 7일 이상의 초장 시간 노동이 횡행했음을 확인했다”면서 “쿠팡CLS는 연속 7일 이상은 동일 아이디로 앱 로그인이 안돼 연속 7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현실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가 10월13일부터 11월10일까지 오씨가 속한 대리점 택배기사 21명의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 7일을 초과해 근무한 사례가 10차례 발견됐고, 최대 보름간 휴무 없이 일한 노동자도 있었다.
노조는 “그간 쿠팡CLS는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리점 백업 기사와 쿠팡 정규직 기사들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으나 현실에서는 그러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고인 역시 주 6일 장시간 노동을 하다가 아버님 장례를 치른 후 제대로 휴식조차 취하지 못한 채 또다시 야간배송업무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주 7일 이상, 최대 15일 근무 동료들도 다수 발견”
고인, 주 6일, 하루 11시간30분씩 연속 야간 근무
노조 조사 결과 오씨의 하루 노동시간은 오후 7시 입차 후 다음날 새벽 6시30분까지로 하루 11시간30분, 주 평균 6일간 69시간(법적 과로사 인정 기준 주 83.4시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씨는 사망 전 5일간 연속 새벽 배송을 하면서 부친의 임종조차 보지 못했고,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부친의 장례를 치렀다. 오씨는 장례 이후 8일 단 하루 쉬고, 9일 오후 7시 업무에 복귀한 후 10일 오전 2시쯤 교통사고를 당했다.
유가족들은 “오씨가 장례 이후 2일의 휴무를 요청했으나 반려돼 단 하루만 쉬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족이 공개한 고인의 휴대전화를 보면 지난 4월에도 오씨가 휴무를 문의하자 대리점 팀장은 ‘안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실려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셔야 할 것 같네요’라고 답했다.
이날 유가족은 “(오씨는) 사랑하는 남편이자 8살, 6살 두 아이들의 아빠였으며 귀중한 아들이었다”면서 “장례를 치르고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일하다가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흐느꼈다. 유가족은 “쿠팡은 유가족 앞에 직접 와서 사죄하고 막막한 생계와 상처를 치유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제2, 제3의 오승용이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