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김민기(가운데) 국회 사무총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14.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대통령실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7시24분께 용산 어린이정원 회의실에서 국회가 보내온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했다. 국회가 오후 5시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약 2시간 24분만에 윤 대통령 직무가 공식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한테 (의결서) 전달을 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에 따르면 윤 비서관은 대통령실 어린이정원내 회의장에서 윤 대통령의 위임장을 지참하고 김 총장 등을 만나 의결서를 수령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도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정지됐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소속기관장에게 송달한다.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시점에 정지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헌법상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일시적으로 상실했다.
탄핵-정국-시나리오/그래픽=최헌정
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은 하다.
권한 행사가 정지된 기간에도 윤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비공식 보고를 받을 수는 있다. 보고 범위는 공무상 비밀을 제외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대통령실 직원 중 부처 소속 인원들은 원대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도 이날 오후6시15분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접수했다. 헌재는 사건번호를 '2024헌나8'로, 사건명을 '대통령(윤석열) 탄핵 '등으로 부여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다음주 월요일(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건접수일로부터 최종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적인지 여부와 이로 인한 결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국민들 신뢰를 잃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기간 동안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현재 국회가 후임을 뽑지 않아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다. 1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기각되는 상황이다. 국회는 국회 추천 몫으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상태다. 전례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인용되면 즉시 파면이다. 파면되면 월 1200만원 이상의 전직 대통령 연금 혜택 등이 박탈된다. 다만 개인 경호와 사저 경비 등의 예우는 가능하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내란 혐의 등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는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악의 경우 구속기소 될 가능성도 있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석에 앉게 되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