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재난·재해 등에 따라 납부유예해준 세금이 16.5조원, 건수는 128.1만건으로 나타낫다.
이는 2023년(114.5만건, 17.7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를 조기공개했다.
유형별로는 신고분 기한연장(96.8만건, 11.2조원)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고지분 기한연장(26.9만건, 4.8조원), 압류·매각의 유예(4.4만건, 0.5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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