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셍조종으로 1개월 간 수억원 부당이득 챙겨
업비트·빗썸, 모니터링 강화로 시세조종 방지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특정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단시간에 가격을 띄워 전량매도하는 수법을 통해 수억을 챙긴 투자자가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업계는 업비트와 빗썸과 같은 대형 거래소의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시세조종을 원천봉쇄해야 한다"면서 "특히 신규상장 코인의 경우 시세조종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상장 과정부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시장 시세조종으로 1개월 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작년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이용자 이상거래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당국 통보→금융당국 조사·심의·의결→검찰 고발'에 이르는 법상 정식 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다.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상당 규모 매수해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주문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켰다가 가격이 급등하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이러한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횡보 추세에 있던 가상자산들의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거래를 통해 A씨가 약 한 달간 수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량·가격 등이 급등하는 가상자산 등을 추종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은 각별히 유의해 거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에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가격 급등락이 발생한 가상자산을 파악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을 수 있다.
빗썸 역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강화해 시세조종 행위를 예방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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