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완료율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검증한 방송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대전MBC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전 MBC는 2024년 1월과 2월 사이, 뉴스데스크 지역뉴스에서 '지역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을 주제로 한 보도를 진행했다. 문제는 해당 보도가 공약완료율만을 기준으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당시 방송의 자료가 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보고서에 평가항목에는 ‘추진 중’, ‘보류’, ‘폐기’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2조 제1항(중요 사실 왜곡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해 4월, 이에 따라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전 MBC는 “공약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것이 중요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전 MB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선거방송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왜곡했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맥락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방송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보도에서 보도대상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어떤 사실을 다소 강조해 보도했거나 세부적·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실 왜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방송사가 공약이행 현황 중 완료율만을 보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기관은 보도 당일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그 아래에는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완료율 51.83%에 그쳐’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다”며 “이는 알리고자 하는 내용의 최우선 중점이 공약완료율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공약완료율 평가는 임기 내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현실성 있는 공약 제시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공약이행률과는 다른 독립적인 보도 가치가 있다”면서 “보도시간의 제약상 지역 국회의원 16명의 공약이행 정보를 모두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시했다.


![수습 안되는 '최민희 논란'…언급량 한달새 124배↑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PWXRQO_6.jpg)



![[중처법의 함정]③양형 기준 '공백'에 집행유예가 10건 중 8.5건…"법 감정 반영한 새기준 만들어야"](https://img.newspim.com/news/2020/12/07/201207101136403_w.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