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논란 중심 앱 ‘똑닥’...복지부는 ‘나 몰라라’

2024-10-07

예약 시 특정 앱 사용 강요에도 복지부 행정처분 전무

“디지털 격차 큰 고령자 의료서비스 접근성 높여야”

병원예약 앱 ‘똑닥’에 대한 노인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일부 병원은 앱을 통해서만 진료 접수를 받고 있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4년 병원 예약 앱 관련 민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정 앱으로만 진료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 등으로 2023년 76건, 2024년 8월까지 19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나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행정처분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예약 앱을 통해서만 진료 접수나 예약을 받는 경우,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하며,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 금지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 금지를 위반하면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병원 예약 앱 ‘똑닥’은 돈을 낸 앱 사용 환자에게 의료기관 예약과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3년-2024년 병원 예약 앱 관련 지자체 민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원 진료 예약 시 특정 앱 사용 강요로 인한 진료거부 등의 내용으로 49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고발조치 1건, 행정지도 16건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고발조치와 행정지도가 이뤄지고 있는 동안 보건복지부는 진료거부로 인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음에도 의료법 위반을 단속하지도, 적발하지도 않은 것이다.

‘병원 예약 앱 똑닥 멤버쉽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지난 9월 기준 7741명으로 전체 88만 3871명 중 0.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멤버쉽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는 550명(0.06%), 20대는 4만 7809명(5.41%), 30대는 47만 6177명(53.87%), 40대는 31만 9337명(36.13%), 50대는 3만 2257명(3.65%), 60세 이상은 7741명(0.88%)이다. 노인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 디지털 격차가 큰 고령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3년간 똑닥 서비스별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병원 접수·예약 서비스 이용 건수는 14만 786건으로, 전체 이용 건수(3219만 7989건) 대비 이용률은 0.45%에 불과했다. 그 중 43.42%(6만 1132건)는 자녀가 대신 접수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리접수 현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5.91%(2만 1898건), 30대는 8.02%(12만 9074건), 40대는 10.58%(10만 5245건), 50대는 12.71%(2만 9246건)으로 나타나, 60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대리접수가 현저히 많았다.

이는 디지털 이용 격차에 따른 불편을 노인층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남인순 의원은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0.7%로 정보취약 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정 앱을 통해서만 접수·예약을 받는 병원이 있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 문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진료거부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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