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보험 '기초 자본' 규제 도입된다

2025-12-30

금융 당국이 2027년부터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하고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50%를 밑도는 보험사에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린다. 기본자본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같은 보완 자본을 뺀 것으로 현재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낮거나 자본 확충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본자본 킥스 규제 시행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보완 자본을 더한 전체 킥스 비율 규제 기준으로 130%를 제시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만 따지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하회하면 적기 시정 조치가 부여된다. 적기 시정 조치를 받게 되면 증자를 비롯해 재무 개선 조치에 나서야 한다. 당국 안팎에서는 킥스 비율이 0~50%면 경영 개선 권고를 내리고 0%를 밑돌면 경영 개선 요구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당국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의 권고치로 80%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강제 조치가 이뤄지는 수준은 50%이지만 사실상 평소에도 최소 80%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 당국은 2035년까지 경과 조치를 두기로 했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밑돌아 경과 조치를 받는 보험사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매년 얼마나 개선할지 금융 당국에 목표치를 제출해야 한다. 목표치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도 1년의 시간을 줘 다음 연도에 다시금 적기 시정 조치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보험사의 2027년 1분기 말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10%를 기록했을 경우 A사는 금융 당국에 2035년까지의 연도별 기본자본 킥스 비율 목표치를 낸다. A사가 1년 뒤인 2028년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적기 시정 조치를 받는다. 만약 2028년 1분기 말에 목표치를 웃돈다고 해도 2029년 1분기 말에 기본자본 킥스 비율 실적이 계획에 못 미친다면 적기 시정 조치 검토 대상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당국은 경과 조치 기간이 끝난 2036년부터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밑돈 보험사에 1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기 시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기본자본 계산 방식도 소폭 조정된다. 킥스 비율이 180%를 넘은 보험사가 기본자본을 계산할 때 해약 환급금 준비금을 100%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금융 당국은 킥스 비율이 180%를 웃돌 경우 해약 환급금 준비금을 80%만 적립하도록 허용했는데 기본자본을 따질 때는 해약 환급금 준비금 대상액을 전부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업계에서 요구해왔던 보험계약마진(CSM)의 기본자본 포함 방안은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CSM은 보험계약 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

기본자본 킥스 규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현대해상(59.7%)과 한화생명(57%)처럼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대인 보험사가 문제다. 롯데손해보험(-15.7%) 역시 1년 안에 증자에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킥스 비율을 당국 기준치에 맞춰왔는데 앞으로는 증자나 순이익을 쌓는 쪽으로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까지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 업계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 사이에서 유상증자 압박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경과 조치 대상 보험사들이 당국으로부터 상시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상 매년 금융 당국이 기존에 보험사에서 제출한 기본자본 킥스 목표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험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본 충당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에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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