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생중계, 정치권 논의…드릴 말씀 없다"
"이창수 탄핵? 수장 없으면 애로사항 많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에 대한 분리 선고를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장시간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을 분리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위례 사건은 수사가 거의 종료됐기 때문에 조만간 재판부에 분리 선고 관련 입장을 정리해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두 사건에서 쟁점이 동일 혹은 유사하거나, 관련 증인이 공통된 부분이 있다"며 "어느 정도 심리가 마무리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성남FC 사건은 지난해 3월 기소했고, 백현동 사건도 작년 하반기에 기소했지만 아직 심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오래된 사건일수록 증인들의 기억손실이 발생하거나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 별도로 분리해 심리하는 게 재판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같은해 10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는데, 이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분리 선고 요청이 정치적 행보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치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는 15일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의 생중계 여부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논의고, 이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은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연달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 삼아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중앙지검은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사건들이 많은데, 수장이 없어지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는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검찰 직무 수행에 과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건을 했다는 이유로 그러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항고, 재항고 등 불복·법적 절차가 다 있는데 일을 처리했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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