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품질상승 위해 민간 전문기관 검토업무 참여유도해야"

2025-02-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0인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전문기관이 검토 용역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최소한의 검토 인력만 배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수수료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도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에 참여할 유인이 있는데 현행법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의뢰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수수료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들의 검토업무 참여를 유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소요 기간 단축을 통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김문수, 박용갑, 박정현, 복기왕, 윤종군, 이건태, 이정문, 장종태, 황명선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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