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층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수급 대상을 가르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확정하고 1일 발표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정부가 매년 초 고시하는 기준 금액이다.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에 일반재산, 금융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한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적용되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으로 지난해(228만 원)보다 19만 원(8.3%) 인상됐다. 부부 가구 기준액 역시 39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0만 4000원 상향 조정됐다.
이처럼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배경에는 고령층의 경제적 여건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소폭 감소했지만 공적연금 소득(7.9%)과 사업소득(5.5%)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주택(6.0%)과 토지(2.6%) 등 보유 자산 가치 상승분까지 반영되면서 전반적인 소득인정액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선정기준액을 현실화한 결과 올해 기준액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 수준까지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기준선이 사실상 중위소득에 근접했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과 협의해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개선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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