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신애의 기부상담소

Q 기부와 후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유튜브 방송에서도 후원해달라고 하던데, 이것도 기부인가요.
A 기부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등을 내놓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후원은 ‘뒤에서 지원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부자’보다 ‘후원자’라는 호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유는 아동 결연(sponsorship)과 같이 특정 대상을 지정해 꾸준히 도와주는 형태의 기부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부자라는 말은 돕는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표현이고, 후원자는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관계성’이 내포된 말입니다. 서로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주는 표현이죠.
진 웹스터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Daddy Long Legs)에서 주인공 쥬디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키다리 아저씨가 후원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후원은 기부보다 제공자의 책임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한편, 후원자는 ‘스폰서’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경우 ‘누군가의 뒤를 책임지고 봐준다’는 뉘앙스가 있죠. 지원을 해주면서 함께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일컫기도 해요. 유튜버에 대한 후원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기부를 권하는 모금 활동이 많지 않았는데,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생기고 모바일 결제가 수월해지면서 디지털 모금이 활성화됐어요. 이와 함께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 광고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언뜻 보면 ‘공익 모금’인지 ‘사적인 후원 요청’인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최근 기부금품법이 개정되면서 공익 요건을 갖추고 모금을 하는 경우 기부자들에게 충분한 모금정보들을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에 대부분 공익단체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모금을 합니다. 만약 모금정보를 잘 볼 수 없다면 법이 보장하는 공익 모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에 근거한 공익 기부금에는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반면 유튜버 등의 사적 활동 돕는 후원은 공익적인 기부금과 구별되고 세법상 기부금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법에서 기부금에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기부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고 국민 누구나 참여하도록 권장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인이나 부유한 사람들만 기부할 자격이 있다면 우리 사회는 평등한 사회가 아닐 겁니다. 기부는 자격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는 사회 참여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 작게라도 일상에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기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