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진료비 억제를 위해 상급병실 제도가 개선된 이후에도 한방병원에서 경상환자의 상급병실료가 2년간 5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보험연구원의 '차보험 상급병실 제도 개선 전후 경상환자 입원진료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상위 4개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보험 경상환자 병실료는 2022년 1천489억4천만원에서 2023년 1천301억원으로 13% 감소했으나 2024년 다시 1천601억원으로 23%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상급병실 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2022년 11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했다.
상급병실 적용 대상을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으로 조정하고,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4인실 이상 일반병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병실 부재로 부득이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7일 이내 한도로 1∼3인실의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제도 개선 이후 경상환자의 상급병실 입원 병실료는 일반 병원과 한의원에서는 줄었지만, 한방병원에서는 증가세가 확대됐다.
의과 전체(상급종합·종합·병·의원)의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는 2022년 49억7천600만원에서 2024년 43억1천400만원으로 13.3%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는 131억4천만원에서 2천100만원으로 급감한 반면,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는 159억8천500만원에서 247억1천700만원으로 오히려 54.6% 증가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제도 개선 이후 의과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비중은 2022년 7%에서 2024년 6%로 줄어든 반면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경상환자 비율은 13%에서 16%로 높아졌다"며 "한방 비급여로 인해 한방병원에서 입원 진료비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은 병실 구조 변경 등 제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수익을 유지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과잉진료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한방병원 입원 증가는 부상보험금 증가로 이어진다"며 "경상환자 입원기준을 구체화하고, 일반병실 없이 상급병실만 가진 의료기관에 제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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