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3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5년'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매년 선정하는 인증제도다. 선정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3년),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함), 정부용역·계약 적격심사 시 우대 등 혜택과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금융상 우대를 받게 되고, 더 큰 영예인 ‘노사문화 대상(大賞)’에 도전할 수 있다.
‘노사문화 대상’은 최근 3년(2023년~2025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올해 7~8월 신청을 받는다.
우수기업과 대상 모두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각 신청 기간 내 접수를 해야 하고, 반드시 노사 대표자가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 등 각종 결격사유 조회와 서면 심사 및 사례발표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우수기업에게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전수하고, 대상기업은 연말 정부 포상식을 통해 시상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