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시대...편의점, '무인 점포'로 인건비 부담 낮춘다

2024-12-22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하면서 편의점 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 점포를 운영하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7% 인상한 1만 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선 금액이다. 월 환산금액은 209만 6270원으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특히 아르바이트 인력 의존도가 높은 편의점 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무인 점포 운영을 고려하는 점주들이 늘고 있다.

현재 무인 점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24시간 완전 무인으로 운영되는 ‘완전 무인형’과 직원 상주와 무인 운영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이다. 하이브리드는 낮 시간대에는 직원이 상주하고, 소비자 방문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만 무인 운영되는 방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주요 4사에서 운영 중인 무인 및 하이브리드 점포 수는 약 4000곳에 달한다. 무인 점포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2019년(200곳)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약 20배 증가한 수치다.

이 중에서 무인 점포가 가장 많은 곳은 이마트24로 집계됐다. 이마트24 전체 점포의 1/3에 해당하는 2100여 곳이 무인 점포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GS25는 800여곳, 세븐일레븐 600곳, CU는 400여곳의 무인 점포를 운영 중이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하는 직원에게 근무 시급의 1.5배를 야간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야간 시간대 무인 점포 운영은 점주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편의점 관계자는 "점주 입장에서는 야간 알바생을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무인 점포로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특히 매장 위치가 번화가에 위치한 것이 아닌 아파트 단지 내 혹은 호텔·리조트 등 새벽시간대 인적이 드문 곳에 입점한 경우 무인 점포 운영이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인 점포 운영에는 한계점도 적지 않다. 술과 담배 등 주요 매출 품목의 판매가 어려운 점, 출입 절차가 복잡한 점, 절도 및 기물 파손 우려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편의점을 운영 중인 한 점주는 “손님들이 무인 점포 출입 절차를 불편해하거나, 인증을 마친 손님과 함께 들어온 다른 이가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맞아 무인 점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편리함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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