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시행된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체육단체 관계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조치 요구권 확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 ▲징계 요구 불이행 체육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등이다. 특히 센터의 징계 요구권이 강화되면서 체육단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보완 요구와 재조치 요구가 가능해졌고, 비위 정도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 체육인의 권리 보장과 조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스포츠윤리센터 임직원과 체육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센터 사건 처리 절차, 체육인 업무 지원 서비스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정법의 취지를 공유하고, 실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센터와 체육단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