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대 로펌'이 맡은 조세소송, 국세청 패소율 43.3%

2024-09-29

천하람 의원, "국세청 소송 대응력 개선 절실"

천하람 국회의원에 따르면, 조세사건을 많이 다루는 국내 6대 대형 로펌과 국세청과의 조세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이 2020년 35.2%, 2021년 25.4%, 2022년 27.4%, 2023년 43.3%, 2024년 상반기 25.3%로 나타났다.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확정판결이 난 조세소송을 분석한 결과로, 같은 기간 국세청의 전체 패소율은 2020년 30.7%, 2021년 23.5%, 2022년 23.9%, 2023년 34.8%, 2024년 상반기 24.2%를 기록했다. 6대 로펌 상대 패소율이 전체 패소율 대비 각각 4.5%p, 1.9%p, 3.5%p, 8.5%p, 1.1%p 높다.

6대 로펌이 대리한 조세소송 중 원고가 외국인(외국계 기업 등)인 사건에서의 국세청 패소율은 더 심각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패소율 41%를 기록했고, 연도별로 2020년 61.7%, 2021년 38.4%, 2022년 18.3%, 2023년 79.3%, 2024년 상반기 20.5%이 패소율을 보였다. 전체 소송 패소율 대비 5년 평균은 12.8%p, 최대 격차를 보인 2023년은 44.5%p 더 크게 패배했다.

최근 5년간 확정판결이 난 조세소송의 전체 가액은 11조 2,080억원 규모이며, 국세청이 소송에서 패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그 중 28.2%인 3조 1,583억원에 달한다. 또 2023년 국내 6대 대형 로펌이 담당한 조세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은 소송가액의 4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천하람 의원은 "외국인 상대 약 80%에 육박한 패소율을 보인 작년 상황을 고려하면 국세청의 조세 소송 대응력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며 "특히 대형 법무법인이 담당하는 외국인 관련 조세소송은 거래구조가 복잡 ‧ 다양한 지능적 조세 회피 수단이 다량 동원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세청의 소송 대응력의 근본적 제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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