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감면을 받으려고 고의로 체중을 줄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해 그 동기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3일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음식물을 거의 섭취하지 않고 물도 하루 최대 한 잔만 마시는 방법으로 체중을 줄여 체질량지수(BMI) 15.7로 처분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6일 "불시 측정검사 대상자"라는 통지를 받자 동일한 방법으로 체중을 47.7㎏(신장 177.2㎝)까지 줄여 BMI 15.1로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가 16 미만 또는 35 이상일 경우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해 현역병 입영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