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 ‘있으나 마나’

2024-09-29

이·미용업소 출입구, 창문 등 가격 표시 의무화 11년 넘었지만 전주지역 대다수서 지켜지지 않아

최소비용만 표기하며 이용 후 최소비용을 훌쩍 넘는 추가요금 요구하기도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넘었지만, 전주지역 일부 미용실에는 여전히 가격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이·미용업소(66㎡ 이상)는 소비자가 내야 할 가격을 매장 외부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 11년여가 흘렀음에도 전주지역 내 일부 미용실에서는 해당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오전 정오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미용실. 이용 예약 시간에 맞춰 손님들이 입구를 드나들고 있다.

한 손님은 가게 앞에 서서 가격표를 보기 위해 주위를 둘러봤지만, 이내 포기한 듯 발걸음을 돌렸다.

그는 “다운펌을 하고 싶어서 가격이 적혀있나 보고 있었는데, 별도로 표기된 건 없었다. 포털사이트에서 가격표를 보긴 했지만, 인터넷 가격이 실제 매장가와 다른 경우를 자주 봐서 직접 찾아왔다. 미용실에 들어가 단순히 가격만 묻고 오기엔 민망하니까 옆 미용실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완산구 효자동의 또 다른 미용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 매장은 입구 쪽에 가격표가 붙어있기는 했지만, 기본요금 뒤에 물결표가 붙으며 ‘개별 추가 요금’ 발생을 표기하고 있었다.

인근 거주민 안 모(20대)씨는 “사실 가격표가 없는 것보다 문제가 되는 건 기본요금만 표기하는 경우다. 머리 길이나 두피 상태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건 백번 이해하지만, 기본요금만 보고 온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어떤 때는 추가 요금이 기본보다 훨씬 더 나와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한 적이 있다. 최대 요금을 표기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전주시내 곳곳에서 이·미용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 위반 사례가 즐비한 실정이지만, 최근 3년 관내에서 같은 문제로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제도 위반 시 1차는 개선 명령,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조치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최근 3년 동안 이에 대해 처벌한 기록은 없다”며, “지난해 진행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 옥외가격표시제도 포함돼 있어서, 제도가 이뤄지지 않은 곳에 지도 조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개선 지도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행정처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규정이 있긴 해도 해당 제도로 특별히 민원이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선 지도에 그치고 행정처분까지는 내려지지 않는 것 같다. 관련 문제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신속한 조치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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