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상향…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2024-07-03

기재부, 3일 부처합동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저소득층 근로의욕 제고…종합 연구용역 실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가격탄력제 도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대 및 임대료·전기·인건비 등 주요 비용 지원에 나선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유망 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 등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빈곤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고용보험법 개선방안 마련

우선 정부는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2027년 35%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고용-복지 전반의 소득 보장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고, 반복수급 제한 등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구직급여를 감액(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 시 3번째 수급부터 최대 50%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가격탄력제' 도입과 표준 가맹모델 마련,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성장을 돕는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금융지원 3종 세트' 추진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여건 별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우선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주요 비용(임대료, 전기, 인건비 등)부담완화를 추진하고, 신속한 매출정산지원 및 국내 소비·관광을 촉진한다.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소진공 정책자금 상황기간 연장 대상 확대 ▲지역신보 전환보증 지원(신규) ▲민간금융 대환대출 요건 완화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내달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연장시 적용되는 금리도 기존 0.6%포인트(p)에서 0.2%p로 낮춘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신설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자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p를 인하한다. 이달부터 당장 시행된다.

또 내달부터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소진공 5000억원)을 운영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4.5% 고정금리로, 5000만원 한도,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도입 등)하고, 유망 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 소상공인의 대형화를 추진해 소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기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소기업으로 성장시 추가자금 최대 5억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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