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장남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삼표산업이 첫 재판에서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 삼표산업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회장과 홍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홍 전 대표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이면서 동시에 배임 사건의 피해자 지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동일 변호인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함께 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삼표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해충돌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증거 분량이 방대하고 피조사자가 30명 이상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약 두 달간의 기록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내년 3월 13일로 지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2016~2019년 정 회장의 장남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원자재를 구매해 약 75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표산업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과 홍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총수 일가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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